퇴사 업무 인수인계서 - toesa eobmu insu-ingye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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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인사이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 공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환, 휴가나 퇴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업무 인수인계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사 업무 인수인계서 - toesa eobmu insu-ingyeseo

📢 포스팅 요약

1.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

2. 업무 인수인계 반드시 해야하나?

3. 업무인수인계서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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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upStockPhotos, 출처 Pixabay

인수인계란 업무나 물품 등을 물려주고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전임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어떠한 경우 인수인계가 필요할까요?

① 내부 인사 이동(승진, 부서 이동, 보직 변경 등)

원활한 회사 운영,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내부 인사 이동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따라 상시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부 인사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 맡고 있던 업무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휴가나 출장 등 담당자 공석

여름휴가나 외부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공석으로 해당 업무 진행이 불가하게 되죠. 이를 대신하여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업무 정보를 전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③ 퇴사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업무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공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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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s, 출처 Unsplash

내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환이나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인수인계하는 것이 필요한대요.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업무에 대한 연락을 받거나 휴가 후 쌓인 업무를 수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인계자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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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조금 달라집니다. 퇴사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사를 할 때 30일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지를 밝힐 수 있지만,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는 것은 30일 이후이기 때문에 관행상 해당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는 것이랍니다.

간혹 회사와 근로자간에 인수인계 기간이 맞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한 쪽이 강제하거나 또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해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불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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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buagency,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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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표준 인수인계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계자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인수자에게 넘겨주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계자의 인적사항, 인수자의 인적사항, 담당 업무, 현재 진행사항 및 미결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해당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야할 업무는 이런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 업무 인수인계서 양식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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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연휴, 휴가 인수인계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고, 인수인계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한 업무 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추후 업무에 대한 질문이나 연락을 덜 받고자 한다면 간략하게 쓰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서류나 비품 등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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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인수인계 확인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논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면 인계자와 인수자는 확인 서명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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