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예시 - je3jaleul wihan gyeyag y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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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유효근거

    Ⅱ. 본론
    1. 삼면관계의 성립
    (1) 보상관계
    (2) 원인관계
    (3) 제 3자 수익관계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부진정 제 3자를 위한 계약
    (2) 제 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
    (3) 제 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4) 제 3자 손해청산
    (5) 법률행위의 대리
    3. 계약 유형에 따른 분류
    4. 성립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유효한 계약의 성립
    (2) 제 3자 수익약정
    (3) 제 3자의 현존여부
    (4) 제 3자가 취득하는 권리
    5. 법률효과
    (1) 제 3자에 대한 효력
    (2) 요약자에 대한 효력
    (3) 낙약자의 지위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1. 의의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면서 자기의 사망 시에 아내가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 당사자는 남편과 보험회사이지만, 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수익부분을 당사자(남편)가 아닌 제 3자인 아내에게 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 외에 A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B에게 매도하면서 B로 하여금 제 3자인 C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때에 A를 요약자(채권자), B를 낙약자(채무자), C를 수익자(제 3자)라고 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특징은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계약의 효과인 급부 청구권(즉, 채권)을 취득한다는 데 있다.
    민법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 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 539조 1항) 다만 제 3자의 권리는 그 제 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때에 생긴다.(제 539조 2항)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과로 생기는 제 3자 수익부분을 빼놓고는 통상의 계약과 다르지 않다. 즉,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지만 다만 그 계약에서 나오는 급부 청구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뿐이며 의사표시, 행위능력,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기본행위인 보통의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제 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뿐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제3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이은영 민법II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박영사
    이정우 편저 민법II 도서출판 태학관
    송영곤 민법쟁점 I 유스티니아누스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법무사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넷로 http://www.netlaw.co.kr

    #계약#낙약자#의사표시#당사자#자#요약자#자의#의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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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공부할때 신대운 교수님께서 3자를 위한 계약 정리해주신 내용 올려 드립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

    1)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O/ 수익자는 당사자X)

    2)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없이 해제O/ 수익자는 해제X, 손해배상청구O)

    3) 낙약자(수익자에게 최고O, 확답없으면 수익거절O/ 보상관계, 기본관계, 요약자에대한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O)

    4) 수익자(계약당시 특정, 현존할 필요X/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X/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O/ 수익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함, 계약의 성립요소X/ 수익의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통해서 변경, 소멸X/ 보호받는 제3자X)

    제3자를 위한 계약

    A. 총설

    ⚫ 의의

    ∙ ‘급부청구권’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 ┈ 의무를 지우는 등의 약정 ☓ → 무효

    변제를 위한 공탁 (487) : 수익자 = 채권자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채권자가 당연히 위 청구권을 취득 (통설)

    ∙ 변제자와 공탁소간의 (임치)계약에서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부여 ∴ 제3자를 위한 계약 (통설)

    타인을 위한 보험 (상639) : 수익 = 보험수익자 ┈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 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칙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수익자 = 채권자 ┈ 제3자를 위한 계약 (통설・판례), 수익의 의사표시 필요

    ∙ 타인을 위한 운송계약 : 수익자 = 타인(여객)

    ∙ 제3자에게 반환을 약정하는 임치계약 : 수익자 = 제3자

    ∙ 부담부증여

    ⚫ 연혁

    ∙ 로마법 : 인정 ☓

    ∙ 근대법 : 인정 (이유 : 사적 자치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봄)

    ⚫ 성질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 ☓ → 보통의 계약에 제3자약관(제3자[수익자]가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것에 불과

    ∙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

    ∙ 제3자(수익자)는 직접 낙약자에 급부청구권을 취득

    ∙ ① 채권・물권・기타 재산권도 가능, 제3자가 동의하면 의무부담도 가능

    ∙ ② 제3자는 계약당시 현존할 필요 ☓ . 특정할 수 있는 자이면 足 (태아, 설립중의 법인 ○)

    ⚫ 사회적 기능

    ∙ 우회적 절차 생략, 거래 간편・신속하게 하는 작용

    ⚫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는 제도

    ∙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C에게 배달하도록 한 경우) → 급부청구권을 취득 ☓ ┈┈ vs. 진정 : 제3자가 권리(급부청구권)를 취득

    ∙ 면책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계약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

    B. 성립요건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 → 요약자와 낙약자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은 성립

    ∙ 수익자(제3자) : 계약의 당사자 ☓

    ∙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 대가관계는 계약의 성립과 무관

    ⚫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어야 ⇒ 제3자 약관

    ∙ 제3자의 현존여부

    ∙ 제3자 :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 (태아, 설립 중 법인 등)

    ∙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足)

    ∙ but 계약의 효과가 수익자(제3자)에게 귀속하려면 수익자(제3자)는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함

    ∙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한 때 권리을 취득 ┈ but,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 채권이지만, 물권도 무방 (다수설)

    ∙ 제3자 약관의 존재

    ∙ 제3자 약관이란 ? → 계약내용 가운데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

    ∙ 제3자 약관의 존재여부 = 법률의 규정 or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定

    ⚫ 제3자 약관의 구체적 예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경우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639①)

    ∙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연금계약 (우편연금법6)

    ∙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 (신탁법51)

    ∙ 제3자를 수하인으로 하는 운송계약 (상140)

    ∙ 변제를 위한 공탁 (487 제3자(채권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보는 사법관계설)

    ∙ 계약의 해석에 의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추정되는 경우

    ∙ 제3자에 대한 일정한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 제3자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임치

    ∙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제3자의 명의로 예금을 개시하는 것 ┈ but 당좌예금계약은 발행된 수표의 소지인에게 은행에 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

    ∙ 병존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 but 면책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

    ∙ 병존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판례 (대판 87다카2443)

    2. 수익자(제3자)의 권리취득요건

    ⚫ 권리의 발생시기

    ∙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539②)

    ∙ 539②의 법적 성격 ┈ 임의규정설, 강행규정설 대립 ┈ → 강행규정설에 따르면,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정할 수 ☓

    ∙ 수익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 (대판 72다1208)

    ⚫ 수익의 의사표시

    ∙ 형성권의 행사, 수익자의 권리발생요건일 뿐 ┈ 계약의 성립요건 or 계약의 효력발생요건과 무관

    ∙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재산적 색채가 强 → ∴ 상속・양도・채권자대위권의 목적 ○ (다수설)

    3.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 급부청구권, 즉 채권인 것 (원칙)

    ∙ 제3자에게 물권을 취득케 하는 약정도 가능 (통설) ┈ 단, 수익의 의사표시 이외에 등기는 직접 제3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제3자에게 권리가 아닌 의무를 지우는 약정은 무효 ┈ 그런데, 통설은 제3자가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함

    C. 효력

    1. 3면 관계의 개요

    ⚫ 채권자 ↔ 채무자 : 보상관계

    ∙ 계약의 내용

    ∙ ∴ 보상관계의 흠결・하자 → 계약의 효력에 영향

    ∙ 낙약자 →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542) - 당연한 것

    ⚫ 채권자 ↔ 제3자 : 원인관계 = 대가관계

    ∙ 증여일 수도, 채무의 변제일 수도

    ∙ 채권자와 제3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그치는 것

    ∙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 ☓

    ∙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이한 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

    ∙ ∴ 이러한 대가관계가 없으면 → 수익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수익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침 ○

    ⚫ 채무자 ↔ 제3자 : 수익관계

    ∙ 수익 의사표시 하여야 → 급부청구권 행사 가능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존

    2. 수익자(제3자)에 대한 효력

    ⚫ 제3자의 채권취득의 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효력요건 ☓, 권리의 발생요건 ○

    ∙ 민법539②의 성격 :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학설 대립 → 강행규정설이 타당 (다수설)

    ∙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639조), 변제를 위한 공탁(487조) 등 → 수익의 의사표시 不要 ⇨ 상법・특별법의 경우 → 수익의 의사표시 要 ☓ (대부분)

    ∙ 수익의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 형성권, 상속, 대위권의 대상

    ∙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명시적 or 묵시적 ○, 미성년자 or 한정치산자도 단독으로 가능 (∵ 권리만을 얻는 것이므로)

    ⚫ 제3자의 지위

    ∙ 수익의 의사표시 전

    ∙ 형성권

    ∙ 541의 반대해석상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 or 소멸 가능

    ∙ 통설적 견해 : 일신전속권 ☓, 상속・양도 가능,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

    ∙ 형성권의 존속기간 = 10년의 제척기간(통설) - 기산점 = 계약성립시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540)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 수익의 의사표시 후

    ∙ 제3자의 권리의 확정 (541) ⇨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소멸 不可 (합의해제 ☓, 임의로 변경 ☓)

    ∙ 단, 미리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약정한 때 → 제한 가능 (통설)

    ∙ 해제권・해지권, 취소권 = 제3자 ☓ (계약당사자 ○) ⇨ 채무불이행시 → 제3자 = 손해배상 ○, 해제 ☓ (∵ 계약당사자 ☓)

    ∙ 그 밖의 제3자의 지위 = 계약의 당사자 ☓, 민법에서 정하는 제3자 보호규정(107②, 108②, 109②, 110③, 548①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 ☓

    ∙ 계약에 대한 수익자의 지위

    ∙ 수익자 = 계약의 당사자 ☓ → ∴ 해제권・해지권・취소권 ☓

    ∙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의 선의・악의 or 과실유무 등이 문제될 때 → 오로지 요약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 수익자가 요악자 or 낙약자를 사기・강박한 경우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 ⇒ 요약자 or 낙약자는 상대방이 악의 or 과실인 경우에만 취소 가능 (110②)

    ∙ but 수익자의 권리 =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것 → ∴ 110③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 ☓ (통설)

    ∙ 낙약자의 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이 무효 →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 [66다674]

    3. 채권자(요약자)에 대한 효력

    ⚫ 이행청구권 - 이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도 가짐

    ∙ 채권자 -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 ┈ 즉, 채무불이행시에는 제3자에 손해배상할 것(제3자에게 지급하라고)을 청구 가능 (통설)

    ∙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수익자(제3자) =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 가능

    ∙ 연대채권 ☓

    ∙ 요약자의 이행청구권과 수익자의 이행청구권 = 연대채권과 유사

    ∙ but 요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수익자는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서로의 급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채권 ☓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하고 사실상으로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정된 때 → 이행불능으로 이행청구권 소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

    ∙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제3자의 동의없이 해제 가능 (다수설・판례 64다1410・1411)

    ∙ ┈ vs. 해제를 인정하면 제3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제3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有

    ∙ ┈ 물론, 합의해제 ☓ (541) → 결국, 541 = 합의소멸을 금지한데 불과

    ∙ 긍정 (통설・판례) : 계약상 채무의 일부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손해배상청구권의 有無

    ∙ 낙약자의 이행불능에 대해 요약자가 수익자와 독립・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느냐 → 학설 대립

    ∙ 긍정설 : 특별한 이익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 내에서 요약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

    ∙ 부정설 :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하여 부정하는 견해

    4. 채무자(낙약자)에 대한 효력

    ⚫ 채무자의 항변권

    ∙ 채무자가 그 계약(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은 그대로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 (542)

    ∙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 가능

    ∙ 무효 or 취소의 원인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부인 가능

    ∙ 그 계약 이외의 원인에 기하여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 不可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수익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맺어진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다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사유로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채무자(낙약자)는 채권자(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권은 수익자에게 할 수는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대항 不可

    ∙ 수익의 의사표시로써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 (541)

    ⚫ 이행의무

    ∙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할 의무 (당연)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손해배상 청구 不可 (대판 66다674)

    ⚫ 계약해제권

    ∙ 채권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

    ∙ 문제는 해제를 한 경우 → 누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가 ?

    ∙ 제3자가 아닌 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

    ∙ ∴ 채무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 ⇨ 판례도 같은 취지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or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

    ∙ 제3자의 수익의 문제는 채권자와의 내부관계에 의해 처리될 성질의 것

    ∙ 이것은 채권자(요약자)가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최고권

    ∙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겠는지 여부 최고 가능

    ∙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 수익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