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 휴직 - jeongsingwa jindanseo hyujig

업무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물 치료 중입니다.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있구요 의사말로는 진단서 끊기까지 최소 4번은 봐야하는거만 아니면 당장 진단서 끊어줄 정도라고 하시던데

지금 제가 휴직을 해버리면 남은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다음 인사기간에 질병휴직 6개월 정도 들어가고싶은데요(약먹으면서 버티면 2달은 어떻게 버틸거같아요) 복직할 때 업무수행에 있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 해야되나요?

진단서 제출 후 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측 거부시

신박한상사조24

2022. 11. 22. 16:12

직장내 스트레스 및 과대업무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진단서를 통해

휴직을 제출하고자합니다. 여러차례 회사측에 고충을 이야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않고

무시당하고 결국 병원측에서 진단서를 써준다고하여 제출할 예정인데

혹시 회사측이 이를 거부할 시 저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꼭 쉬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일반 사기업은 아니며, 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래는 규정 중 일부 참고차 적어놓습니다.

-

(휴 직)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표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등 법률에 정한 의무를 이행할 때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2월 이상에 이를 때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 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5. 기타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청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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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신과 진단서 휴직 - jeongsingwa jindanseo hyujig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1. 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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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의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휴직 내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 11.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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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2. 11. 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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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서를 받고 싶다고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검사를 받아 보시고 우울증을 확진 받으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2021. 09. 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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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강아지135

치과병원 / 통합치의학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를 다니는 횟수와 우울증 진단은 별개입니다. 초진시에도 과도한 우울증 양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방문하더라도 우울증 진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1. 09. 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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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코알라220

대전대 한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다니시는 정신과에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2021. 09. 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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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구 의사

의학과졸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통해 병력, 정신상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필요 시 수면 다원 검사, 심리 검사,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 질환 평가 등을 시행하여 우울증 및 원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1. 09. 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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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의사

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 진단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십시오.

이차적 이득으로 인한 질병 진단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021. 09. 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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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의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 기준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현재의 상태가 우울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첫 진료를 받을 때 우울증의 기준에 합당하고 약물 치료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첫 진료 이후에도 진단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 휴직을 위해서 우울증 진단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우울증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직이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이라 생각합니다. 진료를 받으시고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