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jiyeoggaibja pibuya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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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jiyeoggaibja pibuyangja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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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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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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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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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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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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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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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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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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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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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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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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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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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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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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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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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다림입니다^^

혹시 11월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변경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2022년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단계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은 2017년부터 진행 중인데,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시행이되었고

이제 2단계가 2022년 7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지와 지역가입자료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금액이 변동되는데요,

전년도 연말정산 등 보수총액 신고등을 총하여 소득금액이 확정되면서 4월에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언제 금액이 변동될까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에 피부양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확인한 후, 변동이 필요하다면 12월 1일에 자격 박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변동이 생겨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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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기때문에 그 요건이 아주 중요한대요.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소득요건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현재는 소득 3,400만원 초과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하고,

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 재산이 5.4억원 초과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재산요건은 공시지가*60%의 재산세 과표기준인데,

공시지가 9억원*60%=5.4억원이므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 안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요건들이 2022년 7월에 어떻게 개정될까요?

소득요건은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줄어들고

재산요건은 (소득 1~2천만원일 때) 5.4억에서 3.6억원 초과로 줄어듭니다.

즉, 공시지가 6억원 초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미달입니다.(공시지가 6억*60%=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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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 되는대요,

공시지가로 환산해보면 15억원이 됩니다.

즉, 공시지가 15억원 이하 재산을 보유하고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에 개정이 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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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의 경우 공시지가를 6월 1일에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2021년 기준 재산으로 판정을 하고,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시점에는 2021년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을 합니다.

요즘은 건강보험료가 거의 세금 이상으로

부담이 커지다보니

다들 건강보험료에 관심이 많아져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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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2022년 7월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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