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소득 종합과세 - migug jusig baedangsodeug jonghabgwase

지금까지 블로그에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절세방안에 대해 여러 편의 글을 썼다.
미국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기본원리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증여를 통한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오늘은 미국주식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금인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실 나는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고 한다.

종합과세??
배당으로 연 2천만원 이상씩 번다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모양인데 배당금으로 2천만원 넘게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야??

연 배당금 2천만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법~~
2019년 2월 내가 3천만원으로 미국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2년 만에 미국주식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굴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내가 보유한 테슬라도 훗날 배당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고 나도 언젠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5%로 원천징수 한다.
배당이 입금될 때 배당소득세를 다 떼고 난 세후 금액을 입금시키므로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다.

보통 1년에 4번에 걸쳐 매 분기별로 배당금을 입금하여 준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년 간 배당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2021.0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고 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주식, 부동산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율은 22%로 일정하다.
(다만 2023년 부터는 3억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는 초과분에 2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0 세법개정에 따른 미국/국내주식 세금 변화(2023년 부터 적용)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는 월급쟁이로서 그동안 근로소득 외에는 수입이 없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설하여 하루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날이 왔으면 싶기도 하다.

■ 종합소득세 세율(출처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미국 주식 배당소득 종합과세 - migug jusig baedangsodeug jonghabgwase
종합소득이 5억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1년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 세율 적용된다고 한다.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우선 미국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특별히 계산하거나 신고할 것이 없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액 보다 크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종합소득세율 적용 금액이 원천징수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금액이 세액으로 확정된다.

예를들어 다른 소득은 없고 미국주식 배당소득만 발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Case.1 - 1년간 3천만원의 배당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금과 종합과세한 세금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 3천만원 × 15% = 450만원
- 종합소득세 적용한 배당소득세 = (2천만원 × 15%) + (1천만원 × 6%) = 360만원
종합소득세 적용한 세금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450만원 납부로 종결된다.

Case.2 - 1년간 1억의 배당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금과 종합과세한 세금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 1억원 × 15% = 1,500만원
- 종합소득세 적용한 배당소득세 = (2천만원 × 15%) + (8천만원 × 24%) - 누진공제 522만원 = 1,698만원
종합소득세 적용한 세금이 198만원 더 크기 때문에 198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불리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이 배당소득 5천만원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의 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도 15%이다.

그런데 6천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당소득이 5천만원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가?
(여기서 6천만원은 한 해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난 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실제 연봉은 6천만원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배당소득 3천만원과 근로소득 6천만원을 합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 되고 세율은 35%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고려하면 9천만원에 대한 실질세율은 18.4%이다.
{※ 종합소득세 = (9천만원 × 35%) - 1,490만원 = 1,660만원, → 1,660만원÷9천만원 = 18.4%}

즉, 근로소득이 없었을 경우 배당소득 3천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15% 였으나, 근로소득으로 인해 3천만원의 배당소득에 18.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또한 배당소득으로 인해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게 된다.

■ 배당소득 관련 추가 고려 사항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주식 배당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던 사람의 배당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배당소득세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주식 투자자들 중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노리고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배당소득 증가로 세율이 올라가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주식의 증여, 매도 등을 통해 적절히 배당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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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해외투자펀드 대신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펀드는 미국, 중국 등 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합니다. 해외상장ETF는 외국(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왜 편안하게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에서 돈을 빼서, 밤낮이 바뀌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낯선 미국 주식시장의 ETF를 거래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 소득세 때문입니다.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과세 대상입니다.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익년도 5월에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펀드로 낸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인 SPY 등을 매입했다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해외상장 ETF를 포함한 해외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세율(15.4%)보다는 높은 세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보다 많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와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구조는 거의 똑같은 두 금융상품이지만, 이렇게 큰 세율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해외상장ETF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 종합과세 - migug jusig baedangsodeug jonghabgwas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투자펀드는 세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펀드의 손익에 대해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펀드도 있고 손실이 나는 펀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입한 해외투자펀드들의 손익은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즉, 미국에 투자한 해외투자펀드에서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본에 투자한 해외투자펀드에서 3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실부분을 전혀 감안해주지 않고 30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상장 미국투자ETF에서 3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일본투자ETF에서는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두 손익을 통산하여 주식양도차익을 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수수료 등 비용처리 및 공제에 관한 차이입니다.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지불한 펀드수수료, 펀드보수 등에 대해 전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00%에 대해 그대로 과세합니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손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ETF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들을 공제해줍니다. 추가적으로 1년에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해주기 때문에 또 한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의 관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종합소득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11.25%(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연쇄적으로 인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은 세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인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상장 ETF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과 아예 무관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국내에서의 펀드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상장된 동일한 성격의 ETF를 찾아 가입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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