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자격 조건<생애 첫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 독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말 기대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나의 첫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더욱 설레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혼자 살 집 또는 결혼을 위한 집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집을 꾸밀지 등 머릿속에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금 문제다. 집이라는 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Show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생애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하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해당 대출 이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좋은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해당 자료 참조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애 첫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 들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는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 중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해당 대출 대상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공통사항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 불가) -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 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